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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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법인이 정관을 ‘회사를 설립할 때 처음 작성된 규칙’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아마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정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정관은 무엇이며, 왜 개정해야 할까?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개정하면 어떤 위험요소가 사라질까? 

지난 15년 동안 약 4,000여 개 기업의 컨설팅을 진행했던 저자는 정관이 법인 설립 시 작성하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법인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운영 규칙임을 알리고 싶어 ‘정관변경’을 집필했다.

이 책에는 실제 ‘정관 샘플’을 수록하여 조항마다 설명하고, 삭제하거나 새롭게 추가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법인 대표들이 정관을 기밀 서류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정관은 외부로 보내지는 일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기밀이 될 수 없다. 노출함으로써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회사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넣어서도 안 된다. 특히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은 회사의 절대적인 기밀 내용으로, 정관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단, 상장 법인의 경우 등기된 임원은 연봉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듯 정관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다. 누구나 오해하기 쉽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많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바른 내용을 안다면 회사 운영에 있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계기가 된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려는 법인 대표, 그리고 정관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 법인 컨설턴트들에게 이 책은 유용한 매뉴얼이 될 수 있다.

저자인 김춘수는 강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13년간 기업에 몸담으며 회계·재무·총무·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12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 입사하여 동종업계 컨설턴트에게 법인 현장에서의 실무와 영업 방법을 강의함으로써 원론적인 내용에서 벗어난 양질의 자료를 공유했다.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가 선정하는 ‘2019 대한민국 신지식인’의 블로그 마케팅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영업 이사이자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8년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약 4,000여 개의 기업을 상담하고 700여 개의 기업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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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0년 03월 09일 기사